[메시지 플레이북] 선거 문자, 대량발송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

메시지 플레이북은 문자, 이메일, 알림톡 등 다양한 채널로 메시지를 전하는 유저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사례, 예시, 인사이트를 TasOn에서 제공하는 코너입니다. TasOn에서 소중한 메시지, 모두에게 전하세요.

선거철이 되면 후보자와 선거운동 위탁단체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권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. 문자, 음성, 영상, 온라인 게시글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합법적으로 가능하지만,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기준이 존재합니다.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메시지 발송을 돕기 위해, 꼭 알아야 할 4가지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.

선거문자를 발송할 때는 반드시 후보자 명의로 등록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발신번호는 반드시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소의 공식 번호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 임의로 번호를 변경하거나 타인의 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며,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공직선거법에 따라 모든 선거운동 문자에는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. 하나라도 빠지면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되며, 실제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  • 문자 상단에 ‘선거운동정보’ 문구 표기
  • 후보자 이름 또는 선거사무소 명시
  • 문자 하단에 후보자 전화번호
  • 불법수집정보 신고전화(118) 및 080 무료 수신거부 번호 표기

아래 예시도 함께 참고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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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량 문자 발송은 총 8회까지만 허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.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동안 한 번에 수십만 건을 보내더라도 이는 1회로 집계됩니다. 횟수를 초과하여 발송할 경우 과태료 처분 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, 반드시 횟수를 체크하며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.

공직선거법에 따르면, 선거일 전 24시간 이내에는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이 금지됩니다. 예를 들어, 선거일이 6월 1일인 경우, 5월 31일 0시부터는 선거운동 문자 발송이 불법이 됩니다.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,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문자 발송 예약 시 날짜와 시간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.

선거 문자 발송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 이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. 특히, 거짓 정보나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문자 내용 선정에도 반드시 주의하세요.

  • 공식 전화번호 하나만 사용하세요
  • 선거필수문구를 반드시 포함하세요
  • 대량발송 횟수는 8회를 넘기지 마세요
  • 선거 당일, 24시간 전까지 발송을 마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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